신한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삼성·한화·ING 등 이른바 생명보험사 빅3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곳은 신한생명 외에 메트라이프생명(50억원), DGB생명(2억7900만원), 하나생명(1억6700만원) 등이다. 자살 사망도 재해특약에 포함시켜 판매한 보험사들의 총 미지급액은 2월 기준 2980건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며, 이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전체의 80%에 이르는 2314건 2003억원에 이른다.
중소형 보험사들 중에서는 가장 액수가 컸던 신한생명도 보험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둘러싸고 대형보험사들과 중소형사들의 입장이 갈라졌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지키자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지만, 중소형사들은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엄정히 조치하고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버티고 있는 대형보험사들 중 회사 규모에 비해 미지급액이 적은 곳과 직접 소송을 진행중인 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형태로 우선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자살보험금 지급 둘러싸고 보험업계 대형사vs중소형사 엇갈려
입력 2016-06-07 15:14 수정 2016-06-07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