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매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들을 통해 소개 받은 B씨(33) 등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수수료 100만원과 함께 차를 파는 즉시 차액 일부도 주겠다”고 속여 17명의 명의로 차량 22대(7억9000만원 상당)를 샀으나 할부금은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차 판매사업이 어려워지자 명의를 빌려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넘기거나 대포차로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신차 구입 후 1~2차례만 할부금을 내고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년 넘는 도주생활 끝에 지난달 경북 의성군에서 붙잡혔다. A씨는 3건의 지명수배를 포함 모두 22건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수수료 등에 유혹돼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경우, 할부금 채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과태료 등에 의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명의 빌려주면 수익금 주겠다고 속여 8억원 가로챈 사기범 구속
입력 2016-06-07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