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

입력 2016-06-07 14:19
제주서부경찰서는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과거를 들춘다는 이유로 동거녀 B씨(45)의 가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10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