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윤창중 복귀에 네티즌 “3년 전과 똑같네”

입력 2016-06-07 14:09 수정 2016-06-07 14:15
2013년 5월 11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부암동A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동희 기자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찌 똑같냐.”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7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설사 무슨 변명거리가 있더라도 자숙해야 할 사람이…”라며 혀를 찼고, 또 다른 네티즌은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마녀사냥의 피해자인 것 마냥 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성하지 못하는 생명은 단지 짐승일 뿐”이라고 일갈한 이도 있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공소시효가 끝나자마자 다시 나타나다니 뻔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소시효 지났으니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부끄럽지도 않나”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윤 전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리운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아침 7시 네이버 블로그에 ‘윤창중칼럼세상’을 복원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어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아침 7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글을 올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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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했던 윤 전 대변인은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은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논란이 벌어지자 순방 일정 도중 급거 귀국한 윤 전 대변인은 직후 경질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워싱턴 DC 검찰은 이를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 3년으로 처리했고, 지난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