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심 전 의원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재판부는 지난 3일 심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4월,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억570만원씩을 선고했다.
심 전 의원은 현역 시절인 2013년 정부 지원 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 등으로 업체 등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출된 고위공직자가 막중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아 국민 신뢰를 깨뜨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심 전 의원 측은 뇌물로 받은 돈은 수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1심 6년4월 징역형 심학봉 전 국회의원, 항소
입력 2016-06-07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