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야만 넘어 악마적 행위”

입력 2016-06-07 13:42 수정 2016-06-07 13:55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 가장 강력하게 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타인을 만취시켜 강간하는 행위, 야만을 넘어 악마적 행위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성에게 술을 먹여 (집단)성폭행하는 범죄, 신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성적 자기결정권 철저보호를 위한 법규와 실무의 변화가 필요하다. 강간은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장기적인 육체적·정신적 상흔을 남긴다"라고 했다.

 특히 로빈 L웨스트의 말을 인용해 “강간은 영혼살해(spiritual murder)다”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성폭행범이 술을 먹어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감형되는 경향, 없어져야 한다. 범행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은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보기]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