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안보리 제재 이후 북한 노동력 수입 중단

입력 2016-06-07 13:21

폴란드가 지난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노동력 수입을 중단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VOA’에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국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비자도 156건에 불과하다고 VOA는 전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행동을 삼가고, 즉각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폴란드 조선회사 ‘크리스트’와 ‘나우타’ 등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현지 실태를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과 노동법 준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폴란드 국경경비대와 국가근로사찰단이 작업장에 고용된 북한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미 강화했고 폴란드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북한인들에게 발급된 취업허가증은 지난해 현재 482건이라며, 전체 발급 건수의 0.7% 밖에 안 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당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 지급 실태가 폴란드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분야에서 이뤄지는 협력은 북한과 폴란드의 기관들끼리 맺은 합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폴란드 정부는 노동자 송출 협력에 관한 어떤 양자 협약의 주체도 아니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