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금품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59) 경기도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7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천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유효한 서명인 총수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천시 유권자(13만1694명)의 15%인 1만9755명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소지·서명 등의 기재가 미비한 서명을 모두 보정하더라도 최소 유효서명인수에 300여명가량 모자랐다”며 “성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제출한 2만3679명의 서명자 중에 무효서명이 4290여명(보정대상 포함)으로 최소 유효 서명인수 1만9755명에 모자란 것이다.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 최종결과를 오는 13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포천시장 소환투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무효와 보정대상 서명부의 해석 차이를 놓고 논란이 이는 등 주민소환법의 허점도 드러났다.
보정대상 서명인수의 경우 주민소환법에 따라 우선 유효서명에 포함돼 향후 보완, 보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무효서명은 바로 무효 처리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불일치한 경우 무효로 분류하지만 이름, 주소 등이 미비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서명부 심사 과정에서 보정대상으로 할지, 무효로 할지 선관위와 청구인단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 연제창 상황실장은 “선관위가 최소 서명인수 부족분에 대해 자주 번복한 게 사실”이라며 “이름과 서명, 주소 미비를 이유로 무효로 보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 심사 과정에서 법상의 문제점도 나타난 게 사실”이라고 “보완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서 시장이 성범죄와 이를 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직무를 이어가자 지난 2월 13일 선관위에 주민소환 서명부를 제출하고 소환투표를 청구했다.
포천=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성추행 금품 무마’ 포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사실상 무산
입력 2016-06-07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