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퇴근 시간이 지났다며 마무리 수술을 병원 직원에게 떠넘긴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 면허없는 병원 총무과장에게 수술을 지시한 혐의(의료법 방조)로 대전 중구 모 병원 원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수술에 참여한 총무과장 B(47)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술에 B씨를 참여시켜 환자 68명의 철핀 삽입 및 봉합 수술을 대신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술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씨를 수술에 참여시켜 수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술이 지체돼 퇴근 시간이 지날 경우 B씨에게 봉합 수술 마무리를 지시하고 퇴근하거나 수술 시간을 줄이기 위해 B씨와 함께 봉합 수술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간호사에게 판매한 이 병원 물리치료실장과 전현직 간호사 10명도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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