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최근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보험으로 빌려(보험대차) 썼다. 빌린 차량을 몰다 또 사고를 냈고, 렌터카 수리비만 1000만원이 나왔다. 업체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3000만원대 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보험대차는 보장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수리비 1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했다.
오는 11월부터 A씨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를 자동 보장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렌터카 보험제도 개선안을 7일 발표했다.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3년 36만대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50만대를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 후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빌리는 보험대차 이용자도 2014년 기준 87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렌터카 10대 중 2대만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 렌터카를 빌리면서 보험 보장 여부를 잘 살피지 않았다가 거액을 물게 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렌터카 보험은 크게 보험대차와 일반대차(여행 등에 쓰기 위해 빌리는 것)로 나뉜다. 보험대차 중 발생한 사고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게 개선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운전자 보험으로 보험대차 사고를 아예 보장받을 수 없었다. 11월부터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범위 내에서 보험대차 중 렌터카 사고를 자동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이 자동 부가되는 특약이지만, 보험료 인상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김일태 팀장은 “모든 보장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 인상은 연 300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일반대차 보험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 3월 기준 일반대차 보험 상품은 9개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2.3%(33만대)로 극히 저조하다. 관련 상품이 있는 것조차 몰라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손해 면책금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책금 서비스는 업체에 5만~30만원을 내면 손해책임을 면해준다. 1일 비용 기준으로 보험상품 보험료보다 4~5배 비싸다. A렌터카의 1일 면책금은 1만6000원인데 B보험사의 단기 특약 보험료는 5분의 1 수준인 3400원 정도다.
일반대차 운전자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단기 특약 상품과 기존 특약 확대 상품 중 입맛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단기 상품은 1일씩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하루에 3000~4000원을 내면 된다. 기존 특약 확대 상품보다는 비싸지만 렌터카 업체에 물어야 할 휴차료도 보장된다. 특약 확대 상품은 KB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에서 취급한다. 렌터카 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몰다 낸 사고도 보장해준다. 1년 중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는데 통상 1년 모두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4000~8000원을 낸다. 여행을 가기 전 보험사에 연락해 특약에 가입하고 여행이 끝난 후 해약할 수 있다. 해약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다. 일반대차 상품은 여행 하루 전 가입해야 출발 당일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렌터카로 낸 사고, 운전자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입력 2016-06-07 12:00 수정 2016-06-07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