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명령…형사고발까지

입력 2016-06-07 10:30
우리 정부가 ‘임의설정’을 통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드러난 경유차 낫산 ‘캐시카이’에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 제작사인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에 임의설정 조치를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차는 판매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에는 인증취소,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대기환경보전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닛산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지만 닛산의 ‘해명’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날 닛산 측은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임의설정을 부인했다.
닛산 캐시카이 엔진룸. 환경부 제공

 하지만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으므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의설정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실내인증시험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엔진배기온도가 저온(60㎞/h 미만의 저속주행)일 때는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키고, 오히려 고온(100㎞/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 가동한 것은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다는 닛산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봤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