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리콜 '4수'…세 번째 '퇴짜' 맞아

입력 2016-06-07 10:30
폭스바겐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서가 세 번째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가 지난 2일 제출한 리콜서류를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임의설정'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음을 인정하는 핵심사항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두 차례 돌려보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리콜계획서에는 결함 원인과 개선 계획이 반드시 담겨야 하는데 폭스바겐은 결함원인을 단 두 줄만 담은 리콜 계획서를 냈다가 한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다.
 지난 3월 23일 다시 제출한 계획서도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출하지 않아 반려됐다. 환경부는 이때 임의설정을 인정하고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이 세번째로 제출한 이번 리콜서류에도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일부만 제출했다.
 폭스바겐 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차량(2만4000대)의 개선 소프트웨어를 제출했다. 이어 아우디A4와 제타 등 순차적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15차종(12만6000대) 전체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제출을 12월 12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다만 티구안 차량의 개선 소프트웨어는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인증기관(KBA)에 리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현재 독일 정부가 리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1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별개로 리콜명령 이행 위반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리콜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폭스바겐 측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개선 소프트웨어 적용 전후 질소산화물 배출양이 줄어들고 연비 저하가 없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