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군 입영중에 다쳤을 때 지방 병무청장에게 치료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병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