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세월호조사위 활동기간 연장한 세월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6-06 16:44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개원 전날인 지난 5월 29일 전남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7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구성 후 1년’으로 돼 있는 세월호조사위 위원들의 임기를 ‘위원회의 활동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위원회 활동 기한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밀조사가 세월호 활동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정밀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로 연장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 없이 자동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사무처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