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심야수업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레’ 제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고교생과 학부모, 학원운영자 등 10명은 2014년 5월 학원 운영시간을 오전 5시부터 최대 오후 11시로 제한한 서울시·경기도·대구시·인천시의 조례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공익을 위해 감수할 정도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조례를 통해 얻게 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봤다. 시간 제약이 없는 개인과외 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와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창종(59), 강일원(57), 조용호(61) 재판관은 해당 조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지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학생과 부모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영역에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됐다. 헌재는 “학원법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초·중·고교생 심야 학원 교습 금지한 지자체 조례 '합헌'
입력 2016-06-06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