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전체 신용정보를 저축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저축은행 등의 신용검사 능력이 향상되면서 중금리 대출 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CB사(신용평가사)에만 제공하고, CB사는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CB사는 대출금액, 건수 등 일부 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보 공유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 저축은행 등의 신용평가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업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온 소비자는 저축은행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간 경쟁이 활성화돼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도 있다. 기존 저축은행 등에서는 대부업체 정보가 부족해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웠고,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왔다.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등의 건전선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은 오는 8월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은 하반기 본인가 실시 이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대부업 신용정보 저축은행, 인터넷은행과 공유한다
입력 2016-06-06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