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차량은 총 2130만대다. 이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약 240만대로 전체의 11.3%나 된다. 3건 이상 체납한 차량도 67만대(체납차량의 28%)다. 지난해 결산기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조4272억원(자동차세 9138억원, 과태료 2조5134억원)이나 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이 영치된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명의 변경 없이 불법으로 매매한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남금액과 차량등록지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제주 등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나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친다.
행자부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704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1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단체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단,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세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은 영치 및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압수수색해 골동품·서화·반지 등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공개매각할 방침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는 납세자간 형평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8일 상습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번호판 영치한다
입력 2016-06-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