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민노총 전 간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

입력 2016-06-06 11:14
울산지법은 검찰이 강간죄로 기소한 전 민노총 울산지역본부 간부 A씨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이였던 A씨는 지난해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요구,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일이 불거지자 민노총 울산본부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점, 술에 취해 수차례 언어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당시에는 몰랐지만 총연맹 여성위원회를 통해 폭력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노조 공직에 출마하지 않고 집회 참여도 하지 않겠다”며 “성폭력 가해자 교육 등 총연맹의 결정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민노총 울산본부도 당시 “사건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며 “상급조직으로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고개 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