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은 사교육을 받아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여기고 수업하거나,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관행을 말한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금지됐다.
서울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과 함께 과목별 교육과정 운영평가 점검단을 꾸려 일선 중·고교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고, 중간·기말고사 평가 문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 시내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영재고·특성화고 제외) 등 총 628개 학교가 대상이다.
특히 선행 우려가 높은 수학은 1학기와 2학기에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점검한다. 나머지 교과는 우선 한 차례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된 학교를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학기의 경우 중간·기말 시험문제를 모두 확보해 여름방학 중 분석을 시작하고, 2학기에는 중간고사가 끝나는 11월에 점검이 이뤄진다.
적발된 학교는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다시 점검받고 정도가 심하면 기관경고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심각한 교사는 각종 포상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교원 성과급 평가에도 이를 반영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된 5~6개 학교는 모두 재점검을 통해 시정했다. 주로 사회·과학 과목에서 바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해 적발된 경미한 사안들이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