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나쁘다" 10대와 동거하며 성관계 40대 중형

입력 2016-06-06 10:53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쯤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을 나와 생활하는 B양(18)을 알게 됐다.

생활비가 없었던 B양은 10만원을 받고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충북 제천의 한 아파트에서 B양과 5개월 동안 동거를 하면서 숙식 제공과 용돈을 준다는 이유로 B양에게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악용,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1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