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리콜' 안받으면 '운행정지'까지

입력 2016-06-06 10:13
정부가 ‘결함시정(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하는 조치를 배기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에 가장 먼저 적용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임의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총 12만5522대가 리콜 조치를 미이행하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조치다. 대책에는 제작사의 시정조치 이후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는 정기검사 때 불합격 처리하고 과태료 최대 50만원을 부과하고 운행정지명령까지 내리는 방침이 담겼다. 
 그동안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더라도 차주가 연비 하락 등을 피하기 위해 리콜을 받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바람에 리콜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고친 뒤 새 기준을 폭스바겐 경유차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보증기간 이내의 이미 시판된 경유차에도 모두 적용된다.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차주는 1년 8개월 안에 리콜을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번 리콜 명령을 내리면 보통 80%는 리콜을 이행한다”며 “세 차례 정도 리콜 명령을 연장해 5년 정도 시간을 두면 조치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 따르지 않는 경유차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한 뒤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경유차 신차는 4년 뒤 처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 이후에도 리콜을 받지 않으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뒤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다. 리콜을 위한 비용은 모두 제작사가 부담하므로 차주는 조치를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