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의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꽃게가 잡히지 않을 때마다 어선들이 직접 불법 중국어선들을 나포하겠다는 으름장은 있었으나 실제로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연평도 어민들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초동수사 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5시쯤 압송을 시작해 이날 오전 5시쯤 인천항 해경 전용부두에 압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목선, 22t급, 승선원 7명) 등 2척은 연평어민들이 나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해경은 연평도 현지에서 중국어선 선장 A씨(47) 등 11명 대상으로 불법여부를 조사했다.
중국어선에는 잡어 3상자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선장 A씨(47) 및 B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연평 어민은 중국어선이 조업 중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경이 중국어선 선장을 상대로 1차 조사한 결과 중국선원들은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조업사실을 인정할만한 조업흔적이 없어서 가박(닻을 놓은 상태)중인 상태에서 나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우리 어민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사고개요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며, 처벌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조업구역을 이탈(월선)한 우리 어선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월선 관련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제34조)과 선박안전조업규칙(제20조)이지만 어민이 직접 조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업법은 적용이 곤란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경은 2005년 당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중국어선만 처벌하고 우리 어민을 해경에서 처벌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해경은 NLL(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 중국어선이 70~100여척 조업하고 있으나 연평도 북방은 NLL과 1.4~2.5㎞로 북한의 해안포 사격권에 상시 노출돼 단속에 제약이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평 동방 해역은 지리적으로 사주(沙柱, 모래톱)가 산재해 있는데다 수심이 1~6m로 낮아 단속함정의 접근이 어려워 단속·퇴거작전이 곤란한 실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꽃게 사라진 연평도" 어민들 중국어선 2척 나포 초유사태, 새벽 5시 인천항 도착
입력 2016-06-06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