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여수 앞바다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씨(63)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여수 국동항에서 승선원 3명과 조업 차 출항한 뒤 술을 마시고 어선 K호(4.98t, 여수선적, 승선원 3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5시20분쯤 여수시 오동도 남서방 2.5km 인근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벌이던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6%의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2014년 11월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선박 음주 운항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면서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은 근절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해경 여수 앞바다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항한 선장 적발
입력 2016-06-05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