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않을 시 원자력 미·중 협력 중단

입력 2016-06-05 16:06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중 간 원자력 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2016 미·중 원자력 협력과 비확산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지난달 26일 휴회 직전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동시에 제출됐다. 상원과 하원에서 같은 법안이 동시 발의된 것으로,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다고 RFA는 전했다.

법안은 중국이 핵·미사일 기술 확산에 관여할 경우 지난해 10월 개정·발효된 미·중 원자력협정에 따른 양국 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법안 부재도 ‘중국과의 원자력 협력 제한’으로 명시됐다. 법안은 특히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중 원자력 협력을 잠정 중단토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을 30일 이내에 평가하고 그 시정 방안을 마련해 60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중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RFA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미·중 원자력 협정에 따른 양국 원자력 협력 지속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명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은 또 북한·이란·시리아 비확산법에 명시된 장비·물질·용역·기술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중국이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핵 기술의 제3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토록 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도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