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수달·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금호강 일부 구간의 낚시를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낚시연합회와 구·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20일 낚시 금지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지구역은 3곳(15.42㎞)으로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지점(3.51㎞), 팔달교~무태교(4.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7.47㎞)다. 이는 금호강 대구시 관할구역의 37%에 해당된다.
금지 확정 후 낚시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호강 낚시 금지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9일까지 대구시 자연재난과(053-803-2671)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대구시 하천 중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천 전구간과 낙동강 달성보·강정고령보 기점 상·하류 각 1㎞ 구간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수달 보호' '오염방지' 대구 도심 금호강 낚시 금지
입력 2016-06-05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