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세입자 측도 손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은 날 취하했다.
손씨 측 소송 대리인은 "상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손씨와 세입자들이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2호선 합정역 주변 2층 건물을 9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그해 9월 세입자 측에 소송을 제기하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세입자 측은 “손씨가 계약기간이나 명도 관련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발했고 양측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