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모(44·여)씨와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지난해 7월 사이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 A씨 및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혐의로 45차례 고소한 혐의로, 김씨는 이씨에게 이를 종용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런 내용을 공개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씨는 아들까지 동원해 피해를 호소했고, 많은 네티즌이 이를 옹해했지만 결국 자작극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선고공판은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세모자 사건'의 비극...어머니, 무속인에 중형 구형
입력 2016-06-04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