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부하 여자 하사 허리를...” 성추행 공군 중령 해임 정당

입력 2016-06-04 12:47

부하 여자하사를 성추행하고 복종 의무를 위반한 공군 중령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4일 공군 중령 김모(53)씨가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18일 세월호 사고 관련 공군참모총장의 회식 금지 지침에도 3일 뒤 부대원 4명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특히 같은 해 1월8일 오후 11시께 수송대 회식 후 A하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학교 관사로 복귀하던 중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해 군인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했다.

그는 2013년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B하사를 추행했다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최종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1월22일부터 2014년 4월4일까지 공군사관학교 행정부 군수처장으로 재직했던 김씨는 21차례 지각으로 근무지이탈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공사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4년 6월 16일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김씨는 "징계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군 검찰단의 수사와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