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어린 학생들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트루바트 뭉흐바야르(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뭉흐바야르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중랑구에서 초등학생 이모(12)군과 중학생 신모(16)군을 불러 폭행한 혐의다. 그는 이군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다 신군이 말리자, 신군도 골목길로 끌고 가 폭행했다. 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들을 위협했다.
김 판사는 “나이어린 학생들을 주먹과 손으로 폭행하고 집에 들어가 흉기로 찌를 듯이 폭행했다”며 “대한민국 체류기간 동안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체류 기간을 초과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만취해 10대들 흉기로 위협, 폭행한 불법체류자 징역형
입력 2016-06-04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