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압수한 아우디 606대 미인증 수입 명백"

입력 2016-06-03 20:05 수정 2016-06-03 20:12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압수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956대 가운데 606대가 미인증 상태로 위법하게 수입된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기자들에게 수입차 인증 절차를 설명하면서 “지난 1일 압수한 아우디 A1과 A3 606대가 인증 없이 국내로 들어온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606대는 곧바로 판매할 차량이 아니라 환경부 인증을 받기 위해 봉인된 상태였다. 검찰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이날 설명은 이에 대한 정명 반박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상 인증을 받고 (독일에서) 선적을 하는 게 정답이고 선적을 일단 한 뒤 입항 전에 인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아예 인증을 안 받은 차량을 일단 국내에 들어와 평택PDI(차량 출고 전 검사) 센터에 뒀다는 건 말 그대로 미인증 상태로 수입을 했다는 뜻”이라며 “폭스바겐 측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위법을 시인한 것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인증 절차를 거친 폭스바겐 골프 350대를 포함해 압수한 차량 956대 전체에서 배기가스 누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배기가스가 배기관(머플러) 끝부분에서 배출되기도 전에 머플러 중간 부분에서 새고 있었던 점을 비누거품 실험을 통해 파악했다고 한다. 배출가스 측정은 머플러 가장 끝에서 하기 때문에 누설이 있으며 측정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들은 결함이 있는 것”이라며 “법규를 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최소 리콜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우디 A1 머플러 중간에서 배기가스 누설이 있음을 비누거품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동원했다. 수사결과 발표도 아닌데 검찰이 PPT 자료까지 만들어 설명을 한 건 이례적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폭스바겐 측이 검찰 수사를 공개 반박한 데 대한 경고 성격도 담긴 것으로 읽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