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요리사인 김모(40)씨는 지난 2월13일 새벽 술 생각이 나자 혼자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을 찾았다.
그는 플래티늄 700ml 양주세트를 주문하고서 거하게 마셨다. 계산서에 찍힌 술값은 35만원.
술을 마신 김씨는 술집을 몰래 빠져나가려다 술집 주인 박모씨에게 덜미 잡혔고 술값을 낼 돈이 없다고 생떼를 부렸다.
결국 경찰에 연행된 김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6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같은해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개월여 만인 올해 1월4일부터 6차례나 더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준혁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누범 기간에 범행을 계속 저지른데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알콜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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