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전 사각지대 하청근로자 보호 장치 필요"

입력 2016-06-03 16:55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하청근로자의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3일 성명 발표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물론 최근 발생한 구의역,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망사고의 피해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이거나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라면서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인데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은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역시 인권침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