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에 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병장이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감 중에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하 모 병장과 지 모 상병, 이 모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를 진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간부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동조한 유 하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윤 일병 사건' 주범 이모 병장에 징역 40년 구형
입력 2016-06-03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