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항소심에서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이 병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사 3명에게 징역 7년을,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에 대해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병장은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병사들에 대해서는 "이 병장의 지시와 강요로 폭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를 진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병장 외 다른 3명의 병사들은 이 병장의 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지속적인 폭행·가혹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해 10월 군사법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 군사법원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윤 일병 유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