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창업주인 이윤재(82) 회장의 아들 이정준(49)씨가 누나인 이주연(52) 피죤 대표를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이씨 측은 3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고소·고발장에서 이 대표와 이 회장이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일로지스틱의 주주명부에서 자신을 위법하게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 자산인 피죤 주식 81만여주 가운데 55만주를 양수했다고 했다. 이씨는 “처분 주식의 가치는 98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 대표의 피죤에 대한 경영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월에도 이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이 대표가 임원의 보수·퇴직금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보수한도를 대폭 올린 뒤 2011~2013년 이 대표 앞으로 35억원, 이 회장에게 70억원, 모친에게 10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 대표 등을 직접 조사할 단계는 아니다”며 “추가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소환조사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간 복역할 때부터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맡아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끊이지 않는 '피죤 오너 남매'의 소송전
입력 2016-06-03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