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경마를 즐기다 감사원에 적발된 제주시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제주시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한 후 이에 상승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벌인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
감사원 특별 점검결과 A씨는 모 읍사무소에 근무하면서 2012년 12월 14일 마을현장방문 목적으로 출장에 나선다며 경마를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44회 경마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업무시간에 경마 즐긴 제주시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16-06-03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