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수수료 15일부터 오른다

입력 2016-06-03 14:45
생산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병’ 수수료가 14원까지 오른다. 환경부는 2일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취급수수료를 현행 대비 최대 14원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 병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출고가격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제조사는 도·소매업자의 빈병 선별, 보관, 운반에 드는 비용으로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

제조사는 15일부터 소주병 취급수수료를 현행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올려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2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된 뒤 약 1년 5개월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9년 이후 동결된 취급수수료를 재사용 편익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일 뿐 술값 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빈용기 재사용 확대로 제조업계에 발생하는 추가 편익은 앞으로 전액 도소매업계에 환원하게 된다. 현재 85% 수준에 그치는 빈용기 재사용률이 증가해 재사용 편익이 발생하면 2018년부터 도매업계에 40%, 소매업계에 나머지 60%를 전액 환원할 예정이다. 재사용률이 85%에서 95%로 증가하면 취급수수료 약 10.3원(도매 4.1원, 소매 6.2원)이 추가 인상되는 효과를 낸다 .

또 방식을 도·소매 수수료를 구분해 소매점에도 최대 11~12원까지 안정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게 했다. 이전까지는 도매업자가 수령한 수수료의 55%이상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수수료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 소매상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 동참과 소비자의 반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제조업계를 대표해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가, 유통업계 대표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서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