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중 하나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경유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에서 CNG 노선·전세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앞으로 새로 도입할 때 CNG 버스만 허가한다. CNG 버스 확산의 걸림돌인 부족한 CNG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입지 등 관련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충전시간(급속 20~30분, 완속 5~8시간)을 고려해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충전시설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신축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속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