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면서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1일과 2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조사관들을 파견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측은 사실 조사와 관련한 적법한 근거와 내용 등의 고지와 함께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며 조사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