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특혜대출 의혹'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 1심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6-06-03 13:47
농협에서 650억원을 사기대출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수(59) 리솜리조트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 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모(50) 리솜리조트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직원 명의로 리조트를 분양받는 수법으로 분양 실적을 부풀려 농협은행에서 650억원대의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농협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서류를 조작해 65억원을 대출받은 후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의 정도·규모가 상당하고, 수년간 범행을 반복했으며 농협에서 편취한 대출금이 6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 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리솜리조트 그룹의 회장으로서 범행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그로 인해 사업상 이익을 얻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