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이른바 직원 명의의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은 45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심학봉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징역 6년 4월 선고
입력 2016-06-03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