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강도짓·여관 여주인까지 살해 40대 무기징역

입력 2016-06-03 19:30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두 번의 강도짓 끝에 여관 여주인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일 돈을 빼앗기 위해 여관 여주인을 살해하고 상점 주인과 승려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오욕 등)로 기소된 한모(4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걸쳐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지르는가 하면 힘없는 할머니를 상대로 극악한 범죄를 행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한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8시15분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여관에서 업주 A(72·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선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철물점에서는 업주 B(33)씨와 어머니 C(5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에 저항하는 C씨를 다치게 한 뒤 흉기를 빼앗기자 달아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오전 3시께 북구의 한 사찰에 찾아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55)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과 입을 테이프로 묶은 뒤 흉기로 위협, 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최근까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온 한씨는 술값 때문에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돈을 주지 않고 반항하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A씨의 여관에서 1만8000원이 든 저금통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 돈으로 동구의 한 여인숙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무당에게 1만원을 빌린 한씨는 흉기와 테이프를 다시 구입한 뒤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알게 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전남 화순의 한 주유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통신·탐문 수사를 벌여 '한씨가 화순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진술을 확보, 뒤를 추적한 끝에 한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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