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상시 청문회' 개최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6월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5월 31일~6월 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59%가 찬성했고 26%는 반대했으며 15%는 입장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찬성이 우세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찬성 37%, 반대 38%로 찬반이 비슷하게 갈렸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0%를 넘었으나, 새누리당 지지층은 48%가 반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던 5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해 국회가 정부를 지나치게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리 국민 47%가 '잘못한 일'로 평가했고 29%는 '잘한 일',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54%가 '잘한 일'로 봤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70%, 59%, 78%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해 여야 입장이 상반됐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잘한 일'(21%)과 '잘못한 일'(34%) 차이가 크지 않았고 절반(45%)은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0%(총 통화 4,949명 중 1,004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