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인상한 소리바다, 공정위 시정명령 적법"

입력 2016-06-03 10:17
인터넷 음원업체 소리바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소리바다는 이용자에게 ‘자동결제 서비스’의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했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매월 일정액을 받고 음원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3년 7월 자동결제 상품 가격을 35∼100% 올리며 이용자들에게 이메일과 인터넷 사이트로 인상 계획을 알렸지만, 인상된 요금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자동결제 고객 10만5000여명이 가격 인상 첫 달에 요금 9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냈다.
공정위는 그해 9월 “일부 고객이 요금이 인상된 사실을 모르고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요금 인상 시 기존 이용자들이 인상된 금액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화면을 제공하라는 내용이었다. 소리바다는 “공정위 조치로 높아진 거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리바다가 미리 확인 절차를 밟았더라면 구매를 중단했을 소비자들에게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