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개인 간에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시지 가운데 웹문서 링크 주소(URL)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집한 뒤 자사 포털인 다음 검색에 노출해왔다고 동아일보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김수 카카오 대외협력팀 실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를 명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미래부는 대화 내용을 제3자가 엿듣는 감청에 대해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각각 조사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생각이 부족했다"고 공식 사과하고 최근 카톡과 다음 포털 웹문서 연동 기능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편집=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