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폐이식 등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을 먼저 받고 수술비는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유족이나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나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 정도에 따라 31만원~94만원까지 월별로 지급하고, 의사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7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자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을 아산병원에서만 해서 기다리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며 "이것을 9개 병원으로 확대해 하반기부터는 빨리 판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