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최대 94만원 생활비 지원

입력 2016-06-03 09:59 수정 2016-06-03 10:08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사판정 참여 병원은 9곳으로 확대되고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폐(肺)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8일 당정협의 이후 정부 내부 협의를 거친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해왔다. 생활자금과 간병비에도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먼저 지원한 뒤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생활자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등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폐기능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등급을 정해 차등 지원한다. 1등급(고도장해)은 한 달에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약 31만원,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미한 장해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학생, 아동 등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한 달에 약 126만원 이상인 최저임금보다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제외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한다. 한 사람당 일 평균 7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스크리닝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폐 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큰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하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했다.

 피해신청자에 대한 조사·판정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실시하던 조사·판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9곳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5곳과 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 3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피해신청 접수는 기한을 없애 상시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폐 이외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으로 한정돼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역학, 환경보건, 임상전문가 등으로 ‘폐(肺)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꾸려 조사·판정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추진해온 1-3단계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가습기 피해 신청자의 건강자료를 토대로 질환력(疾患歷) 분석, 역학(疫學)조사 등을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 내년 6월까지 분석한다. 추가적인 동물실험과 독성연구도 내년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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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