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한 고시원의 실태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시원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며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대구의 한 고시원에 일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고시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고시원 쌀의 품질이 나쁘다’ ‘김치통 옆에 세제가 있어 세제가 김치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등의 내용을 적었다. 결국 홍씨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홍씨는 고시원 총무로 일하며 시설 관리 상태나 식사 품질 등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블로그에 게시했다”며 “다소 주관적 의견이 포함돼 있지만 주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고시원 쌀 안 좋아… 관리 엉망" 비난 블로그 글 올린 전 고시원 직원, 2심도 '무죄'
입력 2016-06-03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