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을 둘러 싼 카카오와 SK플래닛의 다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손을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제기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협업 관계였던 카카오와 SK플래닛의 갈등은 2014년 7월 카카오(구 다음카카오)가 직접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뛰어 들면서 깊어졌다. 기존에는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등 4개 업체들이 커피 프랜차이즈와 베이커리 사업자와 각각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당시 1위 사업자였던 SK플래닛과 갈등을 빚게 됐다. 당시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의 계약 조건 변경, 판매업체별로 나뉘어 있던 고객채널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일원화, 모바일 상품권의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 결국 2014년 7월 SK플래닛은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 측은 "기존의 정책에서 이용자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연장하거나 환불하려면 각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접속해야 했다"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를 일원화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고객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물하기 이외에도 카카오는 SK플래닛과 카카오내비(구 김기사)가 자사 내비게이션 'T맵' 지도정보를 무단 도용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들며 소송을 당했다. T맵에만 있는 고유 지도 데이터가 허락없이 카카오내비에 서비스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카카오 선물하기 불법? 합법?… 공정위 '무혐의' 결론
입력 2016-06-03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