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쓰러진 남자 성추행한 30대 약사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6-03 09:29 수정 2016-06-03 09:37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자를 성추행하고 마약성 수면제를 먹이려 한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씨(53)의 어깨와 목덜미를 10여분간 주물렀다. A씨가 잠에서 깨자 김씨는 다시 A씨를 잠들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약국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약 중에 환자들이 가져가지 않은 약 855정을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김씨는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라며 “마약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